법원, ‘고영태 체포는 정당’…검찰 “오늘 중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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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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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고영태(41)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13일 오후 체포적부심 후 심사를 거쳐 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씨의 체포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곧 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한 뒤 서류와 증거 조사를 거쳐 체포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고씨가 수차례 연락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씨 측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지금껏 검찰과 연락을 꾸준히 주고받았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맞춰 일정을 조율 중인 상태였는데 돌연 체포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인천세관 이모 사무관에게서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주식 투자를 해주겠다며 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사기)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같은 혐의 조사를 위해 고씨를 전격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치했다. 같은 날 고씨의 자택을 찾아 압수수색도 벌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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