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총장 후보, 범죄 사실 조사서 제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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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화여대 총장이 되려는 사람은 범죄 사실 조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제16대 총장 후보선출을 위한 4자 협의체는 10일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총장 후보의 최근 10년간 연구 업적목록을 살펴보고, 후보에게 범죄 사실 조사서를 제출받는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수·직원·동창·학생 대표와 이사장이 참석했다. 그동안 협의체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총장 입후보 시 연령 제한도 풀기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협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쟁점은 학생들의 투표반영비율이다. 학생들은 총장 투표에 학생 표를 25% 남짓 반영하라 요구하고 있지만, 교수평의회는 교수 투표비율이 80% 이상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학생 투표비율을 20% 이상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 투표비율에 대해 직원은 15%, 동창은 3~5%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체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장명수 이사장은 "직원과 학생이 높은 비율을 요구하는 것은 2016년 사태가 가져온 결과인 만큼 교수 단위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합의를 당부했다.

 협의체가 결론을 내지 못한 여파로, 11일로 예정됐던 이사회도 14일 이후로 미뤄졌다. 이사회는 학생투표비율에 대한 학생 단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총장 선출 규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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