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손님 분쟁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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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 해결하기 위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은행감독원에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은행·단자·종합금융회사등 66개 금융기관에 설치된 피해보상 기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소비자와의 분쟁문제를 최종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당한 행위때문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해당 금융기관에 설치된 피해보상 기구에 1차로 보상을 요구한 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제소, 보상을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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