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끈 서울시 청년수당 갈등 … 복지부, 지급에 동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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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수당’ 사업에 지난해 반대했던 보건복지부가 7일 ‘최종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에 사는 미취업 청년 5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의 현금 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대상자 선정 객관성 등 시에서 수용” #6월부터 5000명에 월 50만원 지급

그간 복지부와 서울시는 이를 놓고 대립했다. 2013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복지부에 협의를 처음 요청했다. 복지부는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급여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 복지부의 핵심 보완 요구를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6월 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초 청년 2831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며 사업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라며 다음 날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대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립을 끝낸 이유에 대해 류양지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복지부가 지적한 내용을 서울시에서 모두 수용해 충실히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선정자를 공모하고, 다음달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첫 지급은 6월에 이뤄진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선정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연령은 만 19~29세”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시 청년수당과 내용이 비슷한 경기도·경상북도의 청년 사업에도 ‘동의’ 의견을 보냈다.

정종훈·조한대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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