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재인 아들 채용 논란 조사 … 고용정보원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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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 채용 논란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6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고발 건과 관련해 고용정보원에 7일까지 문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자료를 받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문재인 후보를 두 차례 선관위에 고발했다. 지난달 28일 “문 후보가 자신의 블로그에 아들 문씨의 부정 채용 문제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감사에서 다 해소된 것처럼 거짓 해명을 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선관위는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 자체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한 적이 없는데 선관위의 판단을 고의로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또다시 고발했다.

앞서 온라인에선 2006년 12월 고용정보원에 5급 일반직 신입 직원으로 채용된 문씨 채용 의혹 제기에 대해 선관위가 단속을 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가 지난달 18일 ‘가짜 뉴스(fake news)’를 근절하겠다며 단속 방침을 밝혔는데, 단속의 범위를 놓고 해석이 갈렸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고용정보원 직원은 공공기관 직원이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5급 공무원’이란 표현이 틀렸고 ▶고용정보원 외부에서 2명이 지원해 2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1명이 지원해 1명이 합격했다’는 표현은 틀렸다며 “문씨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공무원’이나 ‘1명 지원 1명 합격’이란 표현을 쓰면 가짜 뉴스로 분류해 단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후보 지지자 및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관위가 문씨와 관련한 모든 의혹 제기를 가짜 뉴스로 분류하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아들 의혹 제기에 대해 지난 2일 “2007년부터 10년이 넘도록 뻔히 밝혀진 사실을 무슨 계기만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라며 “언론은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 받아줄 것인가.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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