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가혜 성적 모욕한 악플러 위자료 지급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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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잠수부 홍가혜씨는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를 막았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사진 MBN]

민간 잠수부 홍가혜씨는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를 막았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사진 MBN]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비난한 홍가혜(29ㆍ여)씨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쓴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씨 등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홍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홍씨는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를 막았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언급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재판 중인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악플러 1000여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잇따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홍씨는 지난 2016년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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