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성추행 가해자, '무기정학'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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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가 지난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 가해자를 무기정학 처분했다. 무기정학은 특정한 기한 없이 학교 출석을 금지하는 처벌이다.  

최근 건국대학교 측은 상경대 2학년 A(26) 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상경대 '새내기 배움터'(새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동급생인 B(21) 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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