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은 2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지금도 찾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박 전 대통령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으냐"고 밝혔다.
이어서 김 수석은 "청와대에서 나올 때 박 전 대통령은 옷가지 등 개인 물품을 제외하고는 대통령기록물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나갈 수도 없었고, 실제 챙겨 나가지도 않았다"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데다 도주는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구속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대해 김 수석은 "법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청와대 유일 여성 수석비서관이다. 서울대에서 학사를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땄다.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2015년 8월부터 청와대에 들어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