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0명 중 9명 "윗선에 반대하면 불이익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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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중앙DB]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중앙DB]

 법관 10명 중 8~9명은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사법정책 등에 반대하면 인사나 업무 불이익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는 25일 연세대학교에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 학술대회를 개최해 전국법관 5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법관 502명 중 443명(88.2%)이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판사 10명 중 9명 가까운 응답자가 대답한 셈이다. 반대로 묻는 질문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설문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60.8%(305명)에 달했다.

'행정부 또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보직이나 사무분담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질문에는 36.5%(183명)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8.8%(44명)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상급심 판결례 판단내용에 반대하는 판결을 한 법관도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질문에는 38.4%(193명)이 "공감하지 않는다", 8.6%(43명)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판사가 2900여명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판사 중 5분의 1 가량이 응답한 결과라 그 의미가 무거울 수 있다. 연구회측은 "개별 법관이 사법행정권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며 "법관이 국민인권 보장이라는 사명보다 인사권자의 기준을 더 의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들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로 '승진, 전보, 선발성 보직 등 인사분야'를 꼽았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483명 중 89%(438명)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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