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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 1년 영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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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부, 4조 이어 6조 추가 지원 계획 #“국가경제 큰 손실 끼쳐 엄벌 불가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업무정지 처분 외에도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 제한 5년 조치 등의 징계도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다음달 5일 열리는 금융위 회의에서 제재안이 최종 확정되면 안진회계법인은 1년간 2017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 업무를 맡을 수 없다. 대상 기업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상장사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회사, 비상장 금융회사다.

증선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년간(2010~2015년) 대우조선의 감사인으로서 장기간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국내 4대 회계법인이다. 감사 기업만 1100여 곳에 달한다. 영업정지로 신규 계약이 제한받는 대상 기업은 150개 사 내외로 추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상장법인으로 규모가 큰 곳이 많아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딜로이트와의 파트너십까지 해지되면 딜로이트안진은 존폐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

증선위가 국내 ‘빅4’ 회계법인을 중징계 한 것은 대우조선 사태를 키운 핵심 원인이 분식회계이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며 방만 경영을 하다가 도산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2015년 10월 속칭 ‘서별관 회의’를 통해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도 살아나지 못하자 23일 출자전환, 신규지원 등 5조8000억원의 신규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끼치게 한 회계법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회계법인들은 감사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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