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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피플, 진폐증 광산노동자 산재보험 제도 개선 토론회 후원

중앙일보

입력

재단법인 피플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과 이용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 21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광산노동자 산재보험 제도 개선 토론회’를 후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폐환자 등 1,3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는데, 진폐증이란 광산에서 일하던 중 석탄 분진을 오랜 기간 흡입해 폐 조직이 굳어 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직업병이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증의 정도와 심폐기능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받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요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환자에게는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설령 발생했다 하더라도 요양을 시작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발제를 한 박진우 공인노무사는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진폐환자에게 요양 중이라 하더라도 요양당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최근 5차례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공단의 입장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법률사무소 피플 윤미영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자에게 요양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결정해 통지했을 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결정 및 통지하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장해급여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거에는 산재보험법이나 공단 실무상 진폐로 요양 중인 자가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공단의 주장은 신의성실을 위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산재근로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태도로는 올바르지 않다. 고용노동부나 공단은 시급히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정광엄 산재보상국장은 “진폐환자에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소멸시효 문제로 인해 공단이 무작정 급여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소음성 난청 관련 발제에 대해서는“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경우 산재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폐협회에 따르면, 병원 요양 중 진폐환자와 재가 요양 중인 진폐환자는 현재 약 3만 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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