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혁명론 실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1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실천한다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3·여)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북한을 추종했다"라며 "코리아연대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목표한 바와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는 활동을 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양씨가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라며 "현재 북한이 여전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씨가 코리아연대 결성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판결문은 "양씨가 코리아연대 결성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공동대표와 비교해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씨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선동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및 이적 동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3년 4월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이후 이듬해 4월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해왔다.

또 양씨는 코리아연대 총책 조모씨와 함께 2015년 6월부터 1년 동안 북한을 찬양·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16차례 진행한 혐의도 받았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 총책 조씨의 주도 아래 21세기 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연대해 구성된 단체다. 코리아연대는 지난해 7월 자진 해산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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