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문재인 비방· 허위사실공표로 검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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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3일 카카오톡 단톡방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중앙포토]

신연희 강남구청장. [중앙포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인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비방 및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복해 올린 성남시청 공무원 A씨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 성남시 공무원도 불법선거운동 함께 고발 #"이재명 시장위해 계획적 선거운동 정황" 수사의뢰도

선관위에 따르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3월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 선관위는 신 구청장이 게시된 글에 문재인 후보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링크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이재명''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또 디지털 포렌식(과학수사) 방법을 이용해 A씨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어 함께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운동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할 경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효식·허진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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