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후속모델은 홈쇼핑에서 살 수 있겠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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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TV홈쇼핑에서 국산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TV홈쇼핑에서 현대차를 포함한 국산차도 살 수 있게 된다. 사진은 현대 그랜저IG.

내년 3월부터 TV홈쇼핑에서 현대차를 포함한 국산차도 살 수 있게 된다. 사진은 현대 그랜저IG.

TV홈쇼핑은 그동안 수입차는 판매해왔지만 국산차는 판매할 수 없었다. 모든 국산차 제조·판매사는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보험업 감독규정 때문이었다. 만약 손해보험 대리점이 국산차를 판매하면 대리점 등록이 취소됐다. TV홈쇼핑 사업자 5곳(CJ·현대·롯데·GS·NS)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보험 영업을 이미 하고 있다. 5개사 소속 설계사만 8100명, 연간 보험 모집 수수료가 46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보험을 계속 판매하려면 홈쇼핑 사업자는 국산차 판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 3월부터 TV홈쇼핑 국산차 판매 허용

이러한 규제를 고치려는 움직임이 나온 지는 한참 됐다. 지난해 5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미 TV홈쇼핑 사업자에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입차는 팔아도 되고 국산차는 안 된다는 규제는 역차별이라고 봤다. 하지만 국산차 판매조직 측의 반발이 거셌다. 현대차 판매노조는 “판매직 수익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금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결국 예고했던 대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홈쇼핑 사업자의 국산차 판매를 허용하되, 시행일을 1년 뒤로 정했다. “기존의 자동차 판매사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홈쇼핑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국산차 판매조직이 우려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한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홈쇼핑이 국산차를 판다고 판매조직의 몫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며 “홈쇼핑이 구매희망 고객을 확보해서 그 리스트를 판매조직으로 넘겨주는 식으로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조직은 영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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