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크지만 역풍일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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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호 03면

21일 검찰 소환, 사법처리 어떻게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21일 오전 9시30분)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대통령 신분으로 ‘불소추 특권’ 등을 활용해 조사를 거부해 왔지만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 같은 특권들이 모두 소멸됐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함해 총 13개에 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토요일인 18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소환조사에 대비했다.

“종범 격인 안종범 등 20명 구속 #주범 격인 朴 구속영장은 당연” #조사 당일보다 며칠 뒤 사전영장 #여론 역풍 고려해 청구 안 할 수도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 관련 혐의로 수사받은 이들 상당수가 구속된 점이 근거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미 구속됐다. 이로 인해 죄질이 더 나쁜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전체적인 범죄 구조상 종범(從犯) 격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20여 명을 구속했는데 이 모든 사태의 주범(主犯) 격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모양새가 상당히 이상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답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경우 신병을 구속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마당에 굳이 구속까지 해서 수사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다.

검찰이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조사 직후가 아닌 일정한 시간을 검토한 뒤인 주 후반일 가능성이 크다.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를 지낸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의 설명이다.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사 당일 긴급체포하는 방식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귀가시킨 다음 며칠간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이 가장 확률이 높다.”

소환 당일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데다 모호하게 설명하는 박 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을 감안한 전망이다. 손범규 변호사 등 대부분의 변호인은 당일 아침 검찰청까지 동행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조사실에 동석하는 변호사는 당일 현장에서 결정한다. 손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설사 청구된다 해도 최선을 다해 방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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