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뒤 어떤 대우 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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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조문규 기자

탄핵을 당해 불명예 퇴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대부분 박탈된다.

전직대통령예우법 제7조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위를 잃게 되는 대표적인 예우가 연금이다. 원래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12개월에 나눠서 받게 된다. 보수연액은 월급여의 8.85배를 뜻한다. 따라서 올해 대통령 연봉이 2억1201만8000원으로 책정된 걸 고려하면 매월 약 1238만원(=2억1201만8000원÷12×8.85×0.95÷12) 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 계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한 달에 124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내년 2월 임기를 마쳤다면 이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못하게 됐다.

사무실과 차량, 운영경비, 출장 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업무활동 지원도 끊긴다. 또한 1급 상당 비서관 1명과 2급 상당 비서관 2명, 운전기사 1명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대병원 등 국ㆍ공립의 병원과 치과병원에서의 무상진료, 민간병원 진료비의 국가 부담 혜택도 사라진다.

전직 대통령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도 없게 된다. 현행 법령에는 기념관과 도서관 건립, 기록물 등의 사료 수집ㆍ정리,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운영 사업 등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연금을 제외한 이러한 예우에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13억9900만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故)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ㆍ이희호ㆍ권양숙 여사에 대한 예우보조금과 비서실 활동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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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받게 되는 예우는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한이 따른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은 퇴임 후 10년간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게 되지만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에는 절반인 5년간 경호를 해준다. 두 경우 모두 필요시 5년에 한해서 경호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다. 경호 인력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보통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는 청와대 경호 인력이 25명 안팎 배치되지만 미혼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20명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5년(연장할 경우 10년)이 지나고 나면 경호 업무는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정상적인 경호를 받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서울 삼성동 사저에 경호동을 짓거나 대체 거주지를 구한 뒤 경호동을 찾는 작업이 진행됐겠지만 그렇지 못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이맘 때 사저에 경호동 신축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탄핵 때문에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며 “지금으로선 아무런 경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와는 별개로 탄핵은 공무원으로서 파면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직에서 퇴임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도 사라진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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