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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측 "특검 파견검사, 재판에서 빠져야"

중앙일보

입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단이 9일 진행된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특별검사팀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특검법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공소유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검사는 이 사건 공판에서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와 특검보 등 임명된 검사가 아닌 파견 형식으로 특검에 참여한 검사들은 재판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공소유지를 위해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박주성·김영철 등 파견 검사가 출석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특검측 박주성 검사는 "특검법에 파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특거머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 부회장측에 맞섰다. 특검측은 "현실적으로 (특별검사와 특검보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재판부에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파견검사도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며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관련한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측 변호인도 이날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 정리 등 도움을 받는 건 몰라도 당사자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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