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만에 10억을 20억으로…” 사기 친 일명 ‘어르신’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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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낸 돈뭉치 사진. [사진 마포경찰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낸 돈뭉치 사진. [사진 마포경찰서]

10시간 만에 두 배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이고 10억원을 뜯어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돈을 불려주겠다며 40대 사업가를 현혹해 투자금 10억원을 가로챈 이모(59)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30일 오후 8시쯤 “10시간 만에 20억원을 만들어 주겠다”면서 B씨가 구해 온 10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가로챘다.

조사결과 이씨는 일명 ‘어르신’으로 세계 200여개국 은행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돈을 불려준다는 전주, 나머지 2명은 돈을 전달해주는 중간책과 B씨를 접촉해 투자를 끌어내는 유인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A씨 등은 금괴 매매업을 하던 C씨가 과거에 금괴투자 실패로 약 2억 3000만원의 손실을 봤으며 평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C씨의 지인이던 유인책 B씨를 통해 미리 알고 접근했다.

그러고는 C씨에게 10억원을 구해오면 피해 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 돈뭉치 등의 사진을 보내는 방법으로 B씨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들이 말하는 대로 될 것도 같아 돈을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억원은 모두 이씨의 채무변제, 생활비, 아파트 구입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C씨에게 챙긴 돈 중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4억원에 한해서만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한 상태”라며 “황당한 수법의 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는 만큼 현혹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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