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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지역주택조합 피해 우려" 주민에게 주의 당부

중앙일보

입력

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위준)는 7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주의령’을 발령했다.

연제구는 이날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처럼 과장광고를 하며 계약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산동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라는 제목의 아파트 분양광고의 주체인 가칭 ‘연산6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관할 연제구청에 어떠한 인허가 신청을 한 바 없으며, 주택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사용권 80%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연제구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 마치 지역주택조합과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하고 있어 차후 자신이 신청한 동·호수를 배정받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제구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사업추진 주체가 주택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등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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