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피의자를 특정하고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촬영을 지시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S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영상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검찰 조사결과 S씨는 CJ그룹의 직원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범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S씨를 상대로 이 동영상으로 삼성그룹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CJ그룹 관계자는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 범죄”라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