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H7형 AI 발생…미국산 계란 수입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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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와 닭과 오리, 계란 및 닭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6일 밝혔다. 미국에서 H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 가능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미 동부 테네시주에서 닭 7만3500마리를 키우는 한 농가에서 H7형 AI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의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지난 1월 부터 항공편으로 수입된 미국산 계란. [중앙포토]

지난 1월 부터 항공편으로 수입된 미국산 계란. [중앙포토]

이번 조치 이후 병아리, 가금, 종란 수입이 가능한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된다.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다.

정병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 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구 시 공항과 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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