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인, 3월 22일 항소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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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의 무고 혐의 소송이 항소심이 이번 달 22일 첫 공판기일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유천 [사진 중앙포토]

박유천 [사진 중앙포토]

2일 한 매체는 “무고, 공갈미수, 사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B씨, A씨의 사촌오빠 C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지난 1월 7일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3명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한 바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모두 최근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 또한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상소가 되면서 지난 6일 새롭게 사건이 접수됐다.

앞서 지난 1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와 박유천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는 혐의를 받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동거인 B씨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으나 이후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바가 있다.

박유천을 고소했던 여성 A씨가 오히려 무고로 실형을 선고받자 해당 사건 고소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박OO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동대책위원회) 측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A씨와 B씨 등이 연이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법정 다툼의 장기화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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