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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폭력 범죄부터 엄단, 폭행치사엔 무기징역 구형…검찰, 폭력범죄 처벌 기준 전면 재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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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조두순은 당시 전과 11범이었다. 강간과 폭력 등으로 세 차례 형을 선고받아 7년4개월을 복역했고 벌금 처분도 7차례 받았다. 하지만 30대 여성을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을 땐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음주 감경의 선처를 받기도 했다.

 2010년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김길태도 폭력 전과 7범의 다중전과자였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저지른 범죄가 단절되지 못했고 결국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뒤에야 폭주가 중단됐다.
 검찰은 폭력 범죄를 무겁게 처벌키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박민표 검사장)와 공판송무부(김해수 검사장)는 1일 ‘폭력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했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전과가 없는 초범자의 폭력 범죄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따져 엄히 다룬다. 기존엔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폭력 범죄는 대부분 가벼운 벌금 처분으로 끝났다. 상해 정도가 6주 이상이어도 초범자는 선처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범죄 유형도 범행 경위와 수단, 공범 관계 등이 고려돼 정식으로 기소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이 보장한 무거운 절차를 모두 거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반성을 유도하고 추가 범죄를 단절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도 더욱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가벼운 상해라도 3년 사이 세 번째 폭력 범죄면 역시 정식으로 기소한다. 또 징역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엔 구속해 수사한다.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는 처벌 가중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삼진아웃 폭력 범죄’를 다룰 땐 검찰 기소 단계에서 유예됐거나 소년원 보호처분 된 전력까지 포함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력’은 4주 이상 상해 시 초범·합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매년 40만 건 안팎의 폭력 범죄가 발생한다. 2012년 40만282건에서 꾸준히 줄다가 2015년 37만2723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그중 절반가량은 전과자의 재범이다. 또 이 전과자 중 절반가량이 5범 이상의 다중전과자로 조사됐다.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의 경우도 전과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폭력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가 상습폭력을 야기하고 강력범죄로 진화하는 악순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폭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게획이다”고 말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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