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한미약품 사태 막는다” 공매도 과열종목, 다음날 공매도 거래 금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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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 시행 이후에도 줄지 않는 공매도. 한미약품 공매도 현황. 공매도 관련 일지.  [자료제공=한국거래소]

공시제 시행 이후에도 줄지 않는 공매도. 한미약품 공매도 현황. 공매도 관련 일지. [자료제공=한국거래소]


다음달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을 뽑아 다음날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이상급등종목은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도록 매매체결 방법을 조정한다.

 거래소는 당일 거래된 공매도 과열종목을 오후 6시 이후 뽑아,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공매도 비중 20%이상(코스닥·코넥스는 15%)과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가 과거 기록으로 이같은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는 37건, 코스닥시장에서는 30건이 나왔다. 

 또 다음달 13일부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단일가 매매 제도도 도입된다. 정치 테마주 등으로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 동안 거래 방법이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변경된다.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한다면 10거래일 이상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등 추가 조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말 한미약품 내부에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 손실을 회피한 회사 임원 등 45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독일 베링거잉겔하임(BI)와 체결한 내성표적 폐암신약인 올무티닙 함유제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접한 뒤 이튿날 주식을 팔아 33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공매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29일 공시 당일 한미약품 주식 공매도 수량은 5만769주로 같은 달 1~28일 하루 평균 공매도(1만2996주) 규모 4배에 달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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