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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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 의장은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ㆍ정의당 등 야4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말을 했다”며 “(직권상정으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제로 특검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특검도 안 되고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법사위 절차를 밟아오면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세균 의장의 고심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의장님이 결단하실 수 있도록 야당들이 명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며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천재지변, 전시상황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이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정세균, "직권상정해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그만" #문재인, "국가비상사태 상황. 직권상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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