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의심만으로 탄핵안돼...증거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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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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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명백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고, 그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인정인데, 소추사유가 13개이고 수사기록 5만 페이지가 넘는 복잡한 사건임에도 재판부 구성 문제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증인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표적 사례는 최서원(최순실)의 관여 정도를 엄청나게 과장한 고영태가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며 "탄핵 사건의 사실 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 의심만으로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수백억을 출연한 것에 대해 "재단 출연은 뇌물이 아님이 분명하다. 악의적으로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통상 민원으로 알아서 의견을 제시하고, 추천, 권유 등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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