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8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나왔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 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네 차례 이 부회장을 불러 최씨 일가에 뇌물을 제공한 배경과 박근혜 대통령과 교감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 부회장은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그 자신이 ‘강요의 피해자’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3월 8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기소 시점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삼성이최씨에 대해 각종 지원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의사 결정권을 가진 주요 경영진 중 한 명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