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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피해액 최대 3배 ‘징벌적 배상제’ 정무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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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24일 제품 생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제조물책임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24일 제품 생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제조물책임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시스]

기업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피해 규모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야 제도 도입이 최종 확정되지만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최종 가결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 … 본회의 처리 가능성 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문제점을 미리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제조업자가 피해 규모의 최대 세 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입증 책임도 완화했고, 중간에서 제품을 공급한 자가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동안 제조업자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은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상품ㆍ용역의 공급 혹은 지원을 중단했을 때 최대 세 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로 미국ㆍ영국 등에선 이미 일반화돼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왔다.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가 대선 이슈로 부상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필요성을 정치권에서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그동안 도입은 미뤄져 왔다.

그러다 최근 조기 대선 정국에서 여야 주자들이 앞다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야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를 했다.

이날 정무위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할 경우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적용 대상에서 빠진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진 38곳 중 25곳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과 공시의무 대상에서 빠지게 되자 이들 기업에 다시 의무를 지운 것이다. 다만 자산 규모 7조원 이상 기업에 상호ㆍ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지 등을 금지하는 법안은 일부 의원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해 5조~10조원 규모의 기업은 상호ㆍ순환출자 제한을 받지 않는 걸 유지하게 됐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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