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심증만으로 탄핵 의결. 정세균 국회의장 불러 책임 따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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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왼쪽)과 인사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중앙포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왼쪽)과 인사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22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정기승 전 대법관 등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포함된 추가 증인신청 명단을 헌재에 접수했다. 신청서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법관은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9일)를 낸 원로법조인 9인 중 한 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정 전 대법관이 정세균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증만으로 탄핵안을 의결한 게 아니냐’는 점을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다만 대통령 측이 증인을 되도록 많이 불러 시간끌기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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