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투성이 취나물...잔류허용치 최대 71.9배 버젓이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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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당신이 마트에서 산 취나물은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최대 71.9배까지 초과한 '농약 투성이 나물'일 수도 있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에서 지난해 11월 사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벌인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35종이나 시중에 출하됐으며 유통망을 거쳐 판매됐다. 지난 2014년 출하된 일부 취나물의 경우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최대 71.9배 초과했으며, 지난 2015년 출하된 일부 쪽파는 29.4배, 지난 2013년 출하된 일부 미나리는 26.7배 초과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왜 이같은 검사 결과를 알고도 해당 농산물의 유통을 막지 않았을까.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원은 검사만 할뿐, 결과를 통보해 조치를 할 권한도 의지도 없었다는 뜻이 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술 품질인증 기준을 위반한 전통주 제조업체 2곳에 대해서도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관리원은 또 일부 인증기관에서 소속 직원이 경작한 일부 농작물에 대해 스스로 인증을 주는 소위 ‘셀프 인증’을 했는데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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