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한 대기업 마케팅부 소속 이모 과장(40·남)과 부하 직원 이모씨(28·여)를 쌍방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일 오후 9시 30분께 종로구 재동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회사 일로 시비가 붙었다. 말싸움이 격해지자 둘은 밖으로 나와 다툼을 이어갔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이씨가 급기야 이 과장의 뺨을 때리자 이 과장은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씨는 아랫니 하나에 금이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