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이동」교통비상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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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는 29일 추석전후 1천만으로 예상되는 귀성여객등의 교통안전과 질서확립을 위해 10월 6일∼12일 7일간 전국 교통 경찰에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고속도로에 대형 화물 트럭·근거리 운행차량 진입제한 등 교통 통제계획을 마련했다.
또 각종 사고·범죄예방을 위해 전경찰력을 동원, 방범·경계근무에 나섰다.
◇ 교통통제 = 10월6∼12일 비상 근무기간 교통 경찰관 및 순시원 5천여명, 순찰차 및 오토바이 1천2백여대를 총동원, 고속도로와 주요국도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이기간 대형화물차·근거리 운행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통제한다.
치안본부는 특히 전국에 있는 8대의 헬기를 활용, 입체적 교통관리를 통해 전도로망의 균형있는 이용을 유도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속도로 통행료 후불제신축운영·기간중 도로개보수 중단 및 교통정보의 신속한 전파로 1천만 귀성객의 이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방범비상 = 치안본부는 29일부터 전국 은행의 본·지점에 실탄을 소지한 무장경찰을 배치하고 청원경찰도 무장토록 해 추석대목 범죄예방에 나섰다.
경찰은 또 제 2금융기관·협동조합·우체국·전당포·귀금속상 등 다액 취급업소에 대한 순찰과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주택가에도 24시간 방범순찰을 펴기로 했다.
경찰은 가정이나 회사·은행 등에서 다액임금 및 인출자의 호송을 요구할때는 목적지까지 경찰관이 무장 호송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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