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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엄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지검은 25일 음주운전단속을 강화, 혈중농도 0.36% (2홉소주 2병반정도)이상은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구속수사토록 경찰에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는 10월의 연휴와 추석을 맞아 음주운전사고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것으로 검·경찰은 합동으로 9월28일부터 10욀10일까지 2주일간 음주운전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택시·시내버스등 영업용차량 운전사의 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부상정도·합의여부에관계없이 구속수사토록 했으며 자가운전자도 음주운전·신호위반등으로 3주이상 상처를 입히거나 음주측정거부등은 예외없이 구속토록 했다.
음주운전·신호위반등의경우 지금까지는▲합의가 될경우 6주이상▲합의가 안됐을 경우 4주이상 상처가 났을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었다.
한편 검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0.36미만 0.05이상의 음주운전일 경우 벌금이 50만원이하여서 처벌에 효과가 적다고 보고 벌금을 올리도록 법무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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