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지급기한 90일 → 180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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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복권당첨금 지급 기한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에 당첨되고도 지급 기한을 놓쳐 당첨금을 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가끔 있다"며 "당첨금 지급 기한을 현재의 두 배로 연장한 만큼 지급 기한을 넘겨 당첨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권위원회는 또 복권 정보 취급자들이 당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권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이 복권을 사거나 양도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제한 대상은 복권위원회 위원과 사무처 직원, 수탁사업자 임직원,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 운용회사 임직원, 복권 인쇄 업무 종사자 등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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