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생후 5개월 딸 굶겨 죽인 부모

중앙일보

입력

 
미숙아로 태어난 딸에게 생후 5개월간 분유를 충분히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ㆍ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34)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1심처럼 200시간씩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생후 5개월 된 딸 C(1)양에게 제때 분유를 먹이지 않아 영양실조로 굶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임신 32주 만에 예정일보다 52일 빨리 몸무게 1.9㎏인 미숙아로 태어났다. 20일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A씨는 ‘3시간마다 분유를 60㏄씩 먹이라’는 병원의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 B씨 역시 이를 알면서도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젖먹이 딸이 숨지기 한 달 전 감기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담당 의사로부터 “분유를 60㏄씩 하루 4차례만 먹이는 것은 너무 양이 적다. 한 번에 100㏄ 이상씩 먹이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무시했다.

사망 당시 C양은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마른 2.3㎏이었다. 또래 여자아이의 평균 몸무게 7㎏에 비하면 훨씬 부족하다.

A씨는 ‘딸이 이유식을 먹기 시작해야 할 개월 수가 됐는데도 적은 양의 분유만 먹였으며 토를 하는 등 분유를 잘 먹지 않아 살이 찌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다. B씨도 아내가 딸에게 제때 충분한 양의 분유를 먹이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는 딸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했고 B씨도 육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았어야 할 C양이 점점 야위어 갔음에도 계속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정신지체 및 우울장애를 앓는 등 심리적ㆍ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며 “B씨도 늦게나마 C양이 영양주사를 맞을 것을 권하는 등 일부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판단이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C양의 태내 영양축적 결핍과 같은 체질적 요인도 사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일 수 있다”며 “A씨 등이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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