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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입양아동 학대해 뇌사 …양아버지 징역 10년

중앙일보

입력

입양한 딸을 학대해 뇌사에 빠뜨려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8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53)씨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것이 명백하고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으로 볼 때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도 4명의 자녀를 입양해 문제 없이 양육하고 있으며 입양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 피해 아동을 돌볼 의지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김모(49)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딸(3)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해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딸은 인공호흡기로 3개월여 동안 연명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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