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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포상배제…인권위 "차별이다"

중앙일보

입력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한 교육부의 조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8일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29일과 12월16일에 있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 전원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처분할 것을 각 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1차 2만1758명, 2차 1만6334명의 교사들이 대상이 됐다.

당시 이들은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헌법을 부정한다"며 "학교에서 진실을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일제에 저항하고 독재에 항거하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을 정부포상과 해외연수사업 선발에서 배제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진정인 A씨와 B씨는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스승의날 포상과 퇴직교원 포상 대상자 선정, 해외연수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각 교육감에게 징계처분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각 교육감이 이미 처분을 종결해 징계처분 요구 중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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