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60대 여성, 최순실에 “나라 망친 저 X, 천벌받을 것”…박수 쏟아져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씨(사진)의 공판 도중 한 방청객이 법정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돌발 상황이 일어났다. 최씨를 변호하는 변호인단을 향해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질렀지만 재판부에 의해 퇴정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6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방청객 이모(60대ㆍ여)씨는 오후 6시쯤 최씨 측 변호인인 최광휴 변호사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향한 발언 도중 “왜 증인을 다그치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여성은 최 변호사에게 “돈이 그렇게 좋으냐, 왜 증인을 다그쳐”라며 “나라를 망친 저 X를 비호하는데 왜 그리 당당하냐”고 다시 소리쳤다.

순간 방청석에서는 이씨를 향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갑작스런 상황이라 법정 관리인들도 이씨를 제지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이씨에게 “법정 내 질서를 어지럽히면 감치(구치소 등에 유치해 구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죄송하다”며 “하지만 쟤(최씨)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잠도 못 잔다”고 말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가 더 이상 방청할 수 없도록 퇴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씨는 법정 밖으로 나가면서 최씨를 향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최씨를 위해 변호해야 하고 어떤 죄를 지은 피고라도 그런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거쳐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