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가 ‘몰래 변론’ 의혹, 도나도나 대표 징역 8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사장 출신 홍만표(58·구속) 변호사가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돈투자업체 ‘도나도나’ 최덕수(70)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투자자 속여 130억원 받은 혐의
1심서 “수법 불량” 법정구속

최 대표는 2011~2014년 어미 돼지 한 마리에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마리에서 태어난 새끼 20마리를 사육·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개인투자자 수백 명으로부터 130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4년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챙기려 한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2009~2013년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 사건을 우 전 수석과 홍 전 검사장이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수임료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