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에 악성 댓글 단 네티즌 20만원씩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도도맘’ 김미나(35)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가 이모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이 김씨에게 각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인물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한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김씨는 "사진 속 멀리 찍혀 보이는 사람은 강 변호사가 맞다. 홍콩에서 강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짓해명을 가슴 깊이 뉘우치고 속죄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이런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X 내가 풀풀 나서 웃지도 못하겠다’, ‘꽃뱀스멜’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씨는 이들이 쓴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맡았다.

서 판사는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김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써 김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재판에서 “김씨의 명예를 저하하거나 인식 공격을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라 유명인인 김씨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부정적 감정을 다소 과장해 표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댓글 내용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남편과 강 변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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