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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회생절차 폐지" 사실상 파산…대규모 실직 사태 우려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2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주의 항고 기간을 거쳐 17일 파산 선고를 내릴 예정이나 형식적 절차일 뿐 사실상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1977년 5월 설립한 한진해운은 국내 최초 컨테이너 선사로서 한국 해운산업의 대표주자로 손꼽혔다. 하지만 글로벌 해운업의 장기침체 등으로 수천억원대 적자를 내기 시작했고, 조양호 회장이 1조원 넘는 돈을 투입하며 회생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한진해운을 비롯, 관련 업종에서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진해운의 국내 및 해외법인 현지 직원 등을 포함한 총 직원은 3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중 일부는 다른 해운사로 옮긴 상태지만 여전히 실직 상태인 이들도 많다.

또, 한진해운의 모항이었던 부산신항에서도 일감 급감으로 하역업체 소속 110명이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컨테이너 수리, 도선, 화물검수 등을 담당하는 업체들도 줄줄이 타격을 입었다. 연구기관들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진해운 파산으로 발생하는 실직자가 전국적으로 최대 1만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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