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퇴근 후 카톡 지시 금지하는 '칼퇴법' 공약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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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전민규 기자

유승민 의원. 전민규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일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칼퇴법’ 공약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3년 보장법에 이은 2호 공약이다.

칼퇴법의 핵심은 퇴근 후 카톡과 같은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자의 지시로 돌발노동을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 할증임금을 받게 해 돌발노동을 차츰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에선 관련 법규정이 제정된 상태다.

밤 늦게까지 야근한 뒤 아침에 정시 출근하는 행태도 바로 잡는다. 근로일 사이에 휴식을 위한 최소 시간으로 11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밤 12시까지 야근을 하면 다음날 아침 9시가 아니라 빨라도 아침 11시에 출근하는 걸 보장하는 방식이다.

유 의원은 “우리 앞에는 선택이 아닌 결심만 남았다”며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누리며,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있는 사회,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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