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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마취로 호흡곤란 겪다 숨져…두 가지 마취제 투여

중앙일보

입력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호흡 곤란 환자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미다졸람 3cc를 투약한 뒤 프로포폴 3cc를 추가로 투여…매우 부적절한 처치

부산 사하경찰서는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4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기록을 부실하게 한 간호사 B(27ㆍ여)씨도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모 병원에서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를 받던 C(54ㆍ여)씨가 수면마취제가 투여된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숨졌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조사해 수면마취제 과다투약과 응급조치 미비 등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자 의사 A씨를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정맥에 동시 투여할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이를 같이 투여했다.

조정위원회는 의사 A씨가 C씨에게 “마취가 잘되지 않는다”며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 3cc를 투약한 뒤 재차 프로포폴 3cc를 추가로 투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A씨의 처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데도 산소호흡기의 산소 투여량만 늘렸을 뿐 기도를 열고 삽관하는 인공호흡 조치를 뒤늦게 하는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사결과 의료차트를 기록한 담당 간호사도 주요 의료 조치사항을 12분이나 차이 나게 적는 등 차트기록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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