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아리 여학생을 성추행한 청주교대생들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22일 청주교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1시쯤 학교 밖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여학생이 교내 성희롱예방센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남학생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처분 결과는 학적부에 기재된다. 또 징계 기간에는 수업·장학금·도서대출·시설물 사용 등 학생의 권리가 제한된다. 무기정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학교 출석을 금지하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청주교대는 또 지난해 12월 30일 교내에 외부인을 불러 술을 마신 뒤 폭행한 다른 재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유기정학 15일과 7일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학교 학칙에 따르면 학생의 본분을 이탈해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