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여학생 성추행한 교대생… 무기정학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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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여학생을 성추행한 청주교대 학생이 중징계인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청주교대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1시쯤 술을 마시고 같은 동아리 소속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학생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성추행 사실은 피해 여학생이 청주교대 성희롱예방센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홈페이지에 징계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이 대학 학칙에 따르면 학생의 본분을 이탈해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으로 구분된다. 무기정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출석이 금지되는 징벌이다. 징계 결과는 학적부에 기록된다.

청주교대는 외부인을 학교로 데리고 와 술을 마신 뒤 폭행하거나 축제기간 술을 마시고 폭행사건에 휘말린 학생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유기정학 7일과 10일, 15일 처분을 결정했다.

청주=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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