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청장 곧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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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브로커 윤상림(54)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윤씨 측의 부탁을 받고 청부수사를 한 의혹이 제기된 임재식(51) 전북경찰청장을 조만간 소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전북청이 일반적인 사건처리 절차와 달리 진정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그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윤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최광식(57) 경찰청 차장은 설 연휴 이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과 전북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지난해 4월 말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씨 소개로 기획부동산업자 이모(48.여)씨 부부를 만났다. 이씨는 당시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독촉하는 박모씨를 전북청에 형법상 협박 혐의로 진정해 놓은 상태였다. 전북청 광역수사대는 임 청장과 이씨 부부가 만난 다음날 수사에 착수해 곧바로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진정인의 소명도 들어보지 않고 신청한 체포영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전북청은 박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건처리가 이례적으로 10일 만에 신속히 진행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에게서 "윤씨가 경찰청까지 함께 가 임 청장을 소개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가 당시 수시로 임 청장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임 청장은 최근 "사건 처리는 떳떳하게 이뤄졌다.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상림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현직 검사 시절에 윤씨에게 수천만원씩을 건넨 변호사 두 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장 출신의 K변호사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쳤고 23일에는 변호사 한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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