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로비' 롯데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죄질 불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 중앙포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 중앙포토]

19일 법원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에서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바꿔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롯데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등의 중요사항을 보고받고 결제하는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면세점 매장위치 변경을 대가로 8억여원을 받았다"며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롯데백화점의 매장 입점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적으로 5억여원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해당 매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다.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들 장모씨 명의의 유통업체 B사 등에 딸 3명을 이사나 감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여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들 업체 자금 1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