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21시간 만에 기각…기각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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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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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은 구속영장을 법원이 21시간 만에 기각했다. 기각(棄却)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한다는 뜻이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8시간 넘게 검토한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다른 법률용어인 각하(却下)는 소(訴)나 상소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되는 일을 뜻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5개 헌법 위배·8개 법률 위배 행위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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