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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뇌물공여액, 약속한 것까지 총 430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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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 부회장의 전체 뇌물공여액은 총 430억원”이라고 밝혔다.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측이 최씨 등에게) 약속한 금액을 포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당초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지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에 대해 고심해왔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구체적인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뇌물 공여와 제3자 공여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뇌물 수수자를 기준으로 할때 (단순 뇌물 수수와 제3자 포함한 뇌물공여가)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특가법상 횡령·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금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공여 등을 (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액 자체를 횡령으로 본다”며 “이 사건도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 중 일부가 횡령으로 판단돼 횡령죄를 포함했다.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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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상·김나한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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