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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분규 어떻게 풀어갈까 3인긴급좌담|노-사는 동반자…「자제」와 「수용」을|서로「실체」를 인정 대화통한 조정을|합리해결의 「룰」 마련돼야 과격 예방|외부 불순세력 개입 경계… 현실 바탕위서 요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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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경제적으로는 「선진화」 의 문턱에서 최근 번지고 있는 노사분규는 중대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한편에선 자제하고 또다른 한편에선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현명하게 이 고비를 극복해야 성숙사회의 문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1인당 3천달러 직전에서 군사독재의 길로 주저앉은 남미제국의 비련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근로자·사용자, 그리고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확산되고 있는 노사분규를 어떤 시각에서 봐야하고 또 어떻게 풀어가야할지를 알아보기위해 박영기 서강대교수 (동대학산업문제연구소장)·이용준한국노총상임부위원장·황정현경영자총협회전무의 긴급좌담을 이제훈 본사경제부장의 사회로 마련했다. <편집자주> ▲이제훈경제부외=최근 처우개선·어용노조 퇴진등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집단시위가 잇따르고 있읍니다.
노사간 타협을 통해 해결해가는 추세여서 다행입니다만 분규가 확산되고 있고 더러는 과격한 양상도 보이고 있읍니다.
이같은 노사분규는 민주화과정의 진통이랄수도 있겠읍니다.
어느 한계를 넘어 악화될 경우엔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전반에 치명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읍니다.
우선 최근 분출되고있는 노사분규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지, 또 최근의 노사분규를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옳은지부터 토론을 시작해 주시죠.
▲박영기 서강대교수=지난 한햇동안 2백76건이였던 노사분규가 올들어 「6·29선언 이후에만 벌써 79건이나 발생, 3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노사분규는 바람직한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보아서도 안될 문제입니다. 노사간에 서로의 실체를 받아들여 해결해가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다만 문제는 당사자간에 합리적으로 분규를 해결할 수 있는 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시위가 종종 과격해져 폭력을 수반한다는 점입니다.
▲이용준 노총상임부위원장=노사분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60년대 이후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협조만을 강요해왔고 대립이 있을때마다 치안적차원에서 물리적으로 미봉적인 해결만을 해왔읍니다. 지금과 같은 과격양상은 오히려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등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강하게 규제만 하고있으니 노동쟁의는 불법일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강성을 띠게되고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황정현경총전무=최근 분쟁의 특징은 기왕에 타결된 임금협상을 무핵화하고 다시 협상하자는것과 또 노조 내부간의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어용시비, 새로운 노조결성 과정에서의 경영자와의 다툼등 세가지로 대별할수 있읍니다.
기본적으로 노사문제는 대립적 측면이 있게 마련이지만 「어떻게」 해결하느냐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과정이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요즘과 같은 과격한 대립은 노사 모두에게 민주주의의 훈련이 잘 안돼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노사간의 약속이 안지켜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불과 한 두달전에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교섭이 잉크도 마르기전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다시 교섭하자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용노조시비만 하더라도 밖으로는 노사문제처럼 비쳐지지만 사실은 노노문제인 것입니다.
▲이부위원장=잠깐, 그문제에 대해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겠읍니다. 경영자측에서는 근로자들이 이미 체결된 임금인상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정당시 공정하게 됐느냐에 문제가 있읍니다. 예컨대 작년경기는 단군이래 최고의 호황이라고 했는데 올해 임금인상폭은 예년의 6.5%보다 겨우 1%포인트높은 7.5%선에 그쳤으니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임금문제가 다시 핫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애초에 공정치못했기 때문이지요.
▲이부장=요즘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노사문제는 평지돌출은 아닐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할까요.
▲박교수=한마디로 최근 노사분규는 실체를 실체로 이해하지않아 발생하고 있읍니다. 노사간에 엇갈리는 부분은 외면하고 공통부분만 수용되는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로자들도 양식이 있고 기업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의 예를 들더라도 자기회사가 수해를 입자 휴가까지 반납하는 것이 요즘 근로자들의 의식수준입니다.
근로자들은 인간다운 대우를 받겠다는데 이는 커녕 생계비도 안되는 저임금을 주고있는 기업도 적지않다는데 문제의 시발점이 있다고 봅니다. 광주 일성섬유의 경우 하루일당이 불과 2천2백70원이니 말이 됩니까.
기업이 종업원문제보다도 경제적 목표인 이윤만을 추구하다보니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등에 명시돼있는 노동쟁의가 80년대이후 단한번도 합법적이지 못하고 비합법적으로 끝났던 점을 보면 법은 있으되 쓸모없는 법이었다는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법이 정통성과 실효성을 가지려면 내용도 현실적이고 정당해야 합니다.
이점은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극명해집니다. 6·25전쟁 막바지인 53년 제정된 노동관계법은 노사간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고 북쪽이 노농을 내세우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실정에 맞지않게 만들어낸 것이고, 63년에는 국회 아닌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73년에는 비상국무회의에서, 또 80년에는 비상입법회의에서 각각 손질했읍니다. 작년11월에도 부분개정했읍니다만 국민경제적 필요때문이 아니고 대외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것 하나 절차상의 정통성을 갖추지 못했읍니다. 그러니 근로자조직인 노조가 이에 승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부위원장=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신뢰와 자율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는「노사」 아닌 「노정」 관계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은「돈」에만 신경을 쓰고 「사람」에는 소홀했던게 사실이고 그러다보니 근로자입장에서보면 『정부는 기업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지요. 정부는 그동안 노사문제가 있을때마다 보모·소방차역할을 다해주었읍니다.
기존노조에 대한 어용시비도 제도상의 잘못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로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치유할 수 없읍니다.
경영자측의 눈치도 보아야했던것이 사실이니까요. 기업측은 연성의 노조를 원했기 때문에 노조내부적으로 어용시비는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어용노조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행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로 바꿔야 합니다.
▲이부장=분규내용이나 투쟁 또는 대응방식을 보면 너무 지나치거나 과격한 점도 있는데 이렇게 근로자들이 요구조건을 봇물처럼 터뜨리게 되기까지는 사용자측도 반성할 점이 있지않을까요.
▲황전무=현재도 양자간의 대화채널로 노사협의회가 있긴합니다. 그러나 차제에 기업도 근로자의 이익대변기관인 노조를 정당한 대화기구로 받아들이고 노무관계기법을 새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인은 노조가 경영자측과 협력할 수도 있는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 노조도 기업과 더불어 발전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양자 모두 인내를 갖고 「대화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순차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것입니다.
▲이부장=지난번 광주의 일성섬유나 조공등 일부 노사분규의 경우 외부세력의 개입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이면 순수한 근로자의 권익투쟁을 위해서도 오히려 마이너스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자칫 정치적목적의 불순세력이 개입한다면 노사문제가 과격양상으로 치닫고 그결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될테니까요.
▲이부위원장=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게 없읍니다. 사실은 노총에서도 노사쟁의에 제3자개입을 금지하는 법개정안 건의를 국회에 내놓고있는 입장입니다.
▲황전무=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자와 근로자대표 당사자끼리 만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조정자적역할을 맡았었지만 이해관계없는 제3자가 뛰어들어 투쟁을 선동한다든가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가는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교수=그동안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노총으로선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는것을 모르는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밑으로부터의 압력에 영합, 정치적 생존을 목적으로 무책임하고 무리한 주장을 내세우는것은 곤란합니다.
정부가 노사문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룰을 만들고, 또 그 룰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룰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발생할때마다 정부가 당사자로서 직접 개입하고, 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자체방어를 위해 외부세력과 연계해 대항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돼왔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사용자는 전경련등 사용자단체를 통해 정치헌금등의 방법으로 정치세력과의 연계가 가능하지만 근로자단체인 노조는 정치활동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점입니다. 노조도 외부의 정치세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부위원장=사실 근로조건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다 보면 정치문제와 연결돼 벽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점에서 노동자단체도 사용자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봅니다.
▲이부장=최근의 노사분규를 보면 어느 기업노조의 경우 한꺼번에 23개의 요구사항을 들고 나오는등 기업측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노조의 투쟁방식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요. 한꺼번에 모든것을 달성할 수는 없지 않겠읍니까.
▲이부위원장=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이 가장 바람직하다는데는 이론이 없읍니다만 그동안 법에 의해 자율교섭의 기회가 박탈되어 왔었지요. 따라서 그런 훈련이 서로에게 부족했던게 사실입니다.
또 사용자측에서 겉으로는 노사협조를 외치면서도 근로자측의 불만이 커지면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가 아니었읍니까. 쟁의조정법보다 집시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겁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성의를 갖고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가능한것부터 하나씩 풀어왔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막을수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노조도 지금이 여러가지로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을 갖고 평화적으로 질서있게 교섭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근의 노사분규가 좀 과격양상을 띤다고 해서 근본원인은 제쳐두고 모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듯이 생각하는것은 잘못입니다. 어린아이가 운다고 왜 우는지는 따져보지도않고 때리기부터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노총도 절대 반대합니다.
▲황전무=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는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적바탕에 근거를 둬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것까지 일시에 모든것을 요구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보다는 실현가능한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인내를 갖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노조의 지혜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의 분규를 보면 노조의 요구도 너무 지나치고 기업의 대응도 현명치 못한것같아요. 노조의 진정한 기능이라는것은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를 순화시켜 현실적 바탕위에서 반영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노조측은 파업이나 농성은 물론 쟁의를 벌일 경우 노동쟁의 조정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은 기업대로 정당한 댓가와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를 긍정적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자발적이 아니고서는 질높은 노동력을 기대할 수 없고, 노동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박교수=근로자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너무 억눌러왔기 때문에 욕구가 봇물처럼 터지는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서로가 경험이 없다보니 대응도 서툴수밖에 없지요. 파업기간중에도 임금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노사관계도 비합리적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 노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충실한 반대당」의 그것이어야 합니다.
▲이부위원장=노사분쟁을 평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서정연하게 해도 주장을 관철시킬수 있다는 믿음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노조법과 쟁의조정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법대로 하자면 지난해에 발생한 2백76건의 노사분규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평화적으로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황전무=사용자나 근로자나 「타협은 패배」라고 생각하는것이 큰 문제입니다. 노사양측은 타협은 패배가 아니라 함께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사고방식은 결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소신을 갖고 타협에 임하고, 또 그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박교수=타협은 차선책이지 최선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통합」이야말로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측에서는 배분원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사용자는 공정한 배분에 대한 검토를 함으로써 이 두가지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쪽의 일방적 굴복이나 철회만을 고집한 결과 선명성경쟁만 벌이는 인상을 준게 사실입니다.
▲이부장=우리나라는 지금이「민주화」를 이룩하느냐 못하느냐의 중요한 싯점이라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할 것입니다.
지나친 노사분규가 자칫 사회혼란과 남미에서와 같은 경제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커져가고 있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근로자들이 원하는것을 최대한 해결해주고 근로자들은 기업이 있고나서 직장이 있다는 인식을 확인하는것이 중요한 때인것 같습니다. 노사문제의 현명한 극복을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황전무=노사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업에 참여한다는 기분과 성취감, 댓가의 보람등을 맛볼수 있도록 사용자가 배려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뜻에서 경총은 지금 「보람의 일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읍니다.
▲이부위원장=우선 사용자는 돈보다는 사람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명실공히 동반자적자세를 가져야 하고 근로자는 생산의 주체로서 산업사회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정부는 가능한한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공정한 입장에 서야한다고 봅니다.
▲박교수=노사문제에 관한 기본시각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봐요. 근본적으로 노사문제에있어 해결이란 있을 수 없고 단지 조정과 조절이 있을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문제를 조절하고 조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방안으로 우선 정부측에 한마디하자면 첫째 노사문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룰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관계법의 개정이지요. 둘째는 정해진 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6·29」 이후 한달동안 발생한 79건의 노사분규 가운데 반이상이 체불임금등 현행법을 안지킨데서 발생한것 아닙니까.
세째는 정부가 노사문제의 당사자인양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다소 시끄럽더라도 개입은 자제해야 합니다.
또 사용자로서는 노조를 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노조가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수단이라는 확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지요. 또한 교섭에 임하는 자세도 바꿔어야 합니다. 종업원을 하나의 생산요소로 보는 전근대적·가부장적 자세에서 벗어나 종업원을 사회적 주체이며 기업경영의 파트너로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은 점진적이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태도를 가져야합니다. 한꺼번에 모든것을 얻으려고 하다가는 모두 잃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지요.
노조의 자체정비도 필요합니다. 노조의 이해때문에 노조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않습니까.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노조나 근로자는 공정한 배분을 내세우기전에 배분원천에 대한 검토를 해보는 지혜와 성숙이 필요한것입니다.
▲이부장=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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